경기 안양시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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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발전사업/371.25kW 작성일21-05-06 09:13 조회5,2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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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공사례는 경기도 안양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번 태양광발전사업처럼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경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잉여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공장 건물들이 옥상 또는 지붕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공간들은 딱히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대로 두거나 옥상은 휴식 공간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의 면적과 비슷한 큰 면적의 공간을 그대로 사용 않고 두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이런 잉여공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토지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토지보다 좀 더 높은 REC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99kW 설치 시, 토지는 최대 가중치로 1.2가 적용되지만 건물은 1.5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범위도 좀 더 광범위합니다.
토지는 100kW 미만 시 1.2가, 초과 시 1.0이, 3,000kW 초과 시 0.7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건물은 3,000kW 미만 시 1.5 초과 시 1.0이 적용됩니다.
REC 가중치는 REC 수익 계산 시 곱해지기 때문에 높을수록 수익이 많게 됩니다.
세 번째, 토지보다 더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쉽고 빠릅니다.
토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 도로와의 이격 거리, 토지의 방향, 음영 등 많은 저촉 대상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건물은 이러한 규제들이 없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토목공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에 설치 시 설치 기간이 좀 더 짧아집니다.
네 번째, 태양광발전소 설치면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잉여공간을 활용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원래 사용되어야 할 설치 면적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기존의 농사용 땅을 완전히 정리 작업을 하여 오로지 발전사업용으로 설치가 진행되고, 태양광발전사업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건물은 3kW 당 5~6평이 드는 설치면적을 잉여공간을 통해 아낄 수 있고,
아래 공간들은 기존의 용도인 창고,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공간절약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건물 또는 공장을 소유하신 사업주님의 문의와 발전사업 진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기에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