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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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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태양광 발전소

페이지 정보

클라이언트 발전사업/371.25kW 작성일21-05-06 09:13 조회5,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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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공사례는 경기도 안양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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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양광발전사업처럼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경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잉여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공장 건물들이 옥상 또는 지붕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공간들은 딱히 활용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대로 두거나 옥상은 휴식 공간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의 면적과 비슷한 큰 면적의 공간을 그대로 사용 않고 두는 것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우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이런 잉여공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토지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토지보다 좀 더 높은 REC 가중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99kW 설치 시, 토지는 최대 가중치로 1.2가 적용되지만 건물은 1.5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범위도 좀 더 광범위합니다.

토지는 100kW 미만 시 1.2가, 초과 시 1.0이, 3,000kW 초과 시 0.7의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건물은 3,000kW 미만 시 1.5 초과 시 1.0이 적용됩니다.

REC 가중치는 REC 수익 계산 시 곱해지기 때문에 높을수록 수익이 많게 됩니다.


세 번째, 토지보다 더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쉽고 빠릅니다.

토지는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 도로와의 이격 거리, 토지의 방향, 음영 등 많은 저촉 대상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 건물은 이러한 규제들이 없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토목공사가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에 설치 시 설치 기간이 좀 더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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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태양광발전소 설치면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잉여공간을 활용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원래 사용되어야 할 설치 면적을 아낄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기존의 농사용 땅을 완전히 정리 작업을 하여 오로지 발전사업용으로 설치가 진행되고, 태양광발전사업도 이뤄집니다.

하지만 건물은 3kW 당 5~6평이 드는 설치면적을 잉여공간을 통해 아낄 수 있고,

아래 공간들은 기존의 용도인 창고,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공간절약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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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건물 또는 공장을 소유하신 사업주님의 문의와 발전사업 진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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