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법을 등록한 자.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소: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참여 가능.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함.
3.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영농조합 등.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다음에 해3당하는 자 - 정관상에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조합.
5. 상기 1~4의 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단, ESS 단독 설비로는 신청불가)
참여방법
신규사업자: 발전소 준공 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도(FIT)'를 선택.
기존사업자: 한시적 허용(2019년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
계약절차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청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사업자에게 통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됨.
* 6개 공급의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
판매가격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
예시) '18년 매입가격(SMP+REC)은 189,175원/MWh*이며, 동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