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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태양광사업

농가소득의 극대화. 태양광으로 다모작.




농촌형 태양광사업


농업인(축산인, 어업인 포함)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지원 + REC 가중치 우대로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진 및 태양광 보급확대 사업





농촌형 태양광 발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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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3가지 장점

유휴부지 등 잉여공간 활용 가능

- 농지, 창고, 축사 등 기존의 작업 공간을 활용한 발전사업 일반적인 발전사업보다 높은 수익성(본인 소유 토지시) 상속 가능한 자산

많은 노동을 필요로 안함

- 농촌 고령화에 무관한 일정한 생산성 유지 자금관리 등 외부 대행 가능


낮은 농업소득 보완

- 1500평(약 0.5 ha)이하 부지의 2017년 평균 농업소득 : 약 136만원 (출처 – 통계청)
- 500평에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 연평균 약 2,800만원 순수익 (25년간)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가능 시설


농업진흥구역, 보존관리구역, 생산관리구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 농촌인 건페율 60%
  • 건축신고만으로도 가능 (연면적 : 400m이하 축사 / 200m 이하 창고)
  • 건축물 인허거 : 약 1 ~ 1.5개월(토지형 인허거 6개월에 비해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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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5인이상 조합시 : REC 가중치 + 0.2 우대 (전체수익 5%정도 증가)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 혜택


지원체계 구축

지역 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전과정 밀착지원

전력계통 조기접속

계통접속 지원
접속대기 소요기간 대폭 단축

인센티브 강화

농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우대
장기 고정가격 전력판매 지원
(판로 걱정 無)
장기저리 융자지원

규제 완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확대원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경제적 혜택

농가소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온라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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